서부지법 난동 때 방화 시도 30대 남성…징역 4년 6개월
10대 심 모 씨와 함께 법원 건물에 방화 시도한 혐의
법원 "죄질 매우 무거워"
- 김민수 기자,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정환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이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심 모 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심 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손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법원 건물에 당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손 씨는 이외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손 씨와 함께 방화를 시도한 심 씨는 이달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