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인권증진행동전략' 두고 공방

김용원 "인권 옹호자 의견 수렴하려면 반동성애 단체와도 접촉해야"
이숙진 "'차별금지법 법제화' 인권위 목표 더 명확하게 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심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이 필요하단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단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성소수자 관점에선 인권 증진·보호 요구가 높아진 게 아니고, 원래 높았고 지금도 높은 상황"이라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단 (언급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담긴 장애인 탈시설과 학생 인권 보호,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단 뜻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탈시설 정책을 기술한 것을 보면 '탈시설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냐. 그 정책이 옳은 방향이냐는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가 담긴 것에 대해, 반동성애 단체, 보수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등에 대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히 기술하고,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추진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5년간의 인권위 목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형태의 추진 방향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 19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피고인들(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견표명에 동참한 군인권소위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