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1억원 청탁' 브로커 가석방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대표 서 모 씨(52)가 가석방돼 출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서 씨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고, 구치소에선 나온 상태라고 언급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사업 관련 로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심에서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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