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황교안측 "정치 탄압" 반발(종합)

경찰 "부방대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혐의 적시
황교안 측 "해당 장소는 부방대가 아닌 정당 당사" 주장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25.08.20/뉴스1 ⓒ News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형준 기자 =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마무리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부방대 사무실은 황 전 총리가 최근에 만든 정당인 자유와혁신 사무실과 같은 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황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의 지원을 받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 및 선거 공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부방대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기로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상황 및 조직 구성 등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강제 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장소가 "부방대가 아닌 정당(자유와혁신) 사무실"이라는 근거를 들면서 반발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정당 당사에 와서 부방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정치 탄압"이라며 "황 전 총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부방대는 그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