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기물파손 30대男 실형 …"엄중 처벌 불가피"
1심 징역 3년 6개월…"훼손된 법원 사진 자랑"
- 김민수 기자,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정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인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고 자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 당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무단으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하고, 경찰 방패로 법원 1층 유리창을 깨부순 뒤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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