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기물파손 30대男 실형 …"엄중 처벌 불가피"

1심 징역 3년 6개월…"훼손된 법원 사진 자랑"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정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인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고 자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 당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무단으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하고, 경찰 방패로 법원 1층 유리창을 깨부순 뒤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