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궐석재판 특혜 논란…강제구인 시도해야"
재판 지연·법원 지하 출입 허용 등 '특혜' 지적
- 신윤하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강제구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등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이 과하게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1·2차 공판 기일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출입을 허용했단 점을 특혜로 짚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기일에서 법원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며 "지상으로 출입하고, 법원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상태라면 구인, 구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한다"며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한다. 매번 강제 구인 시도가 있어야 하고 불출석 조사도 매번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누구든 방청할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영상 중계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김 간사는 "재판 초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많고 극성 지지자 난동으로 조치가 필요했지만 재구속 후에는 재판을 무더기로 불출석하는 데다가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청도 많다"며 "결심 때는 누구든 방청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검에선 국가적 안보 사항이라고 해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속기하거나 녹음, 영상 녹화 등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 전 총리는 본인 해명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청사로 이동해 자정까지 법무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수용자 관리, 출입국 관리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에서 박 전 장관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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