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아파트 화재에 170명 대피…"내가 질렀다" 횡설수설 40대 응급입원
경찰, 실화 혐의 임의동행…정신과 응급입원 조치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도봉구 쌍문동의 한 임대주택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약 170명이 대피하고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 현장 근처에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섬망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입원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CCTV와 감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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