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차 아동 깔고 지나간 학원 차량…'부주의' 운전자 입건

아동 1명 치이고 1명 바퀴에 깔려…학원 "처벌·책임 회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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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학원 차량에서 내린 아동 2명이 해당 차량에 치이거나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 영어 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학원 인솔 교사가 아이들을 하차시킨 뒤 일렬로 차량 앞을 지나게끔 인솔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진했다.

이로 인해 행렬 맨 뒤에 있던 아동 1명이 차량에 치어 넘어졌고, 다른 아동 1명은 넘어지면서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게 됐다. 이 아동들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에는 아동 6명과 인솔 교사 1명, 운전기사 A 씨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는 A 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고 뒤 운전기사는 즉시 교체됐다고 학원 측은 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학원 관계자는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오면 민형사상의 보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