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구하고 싶어"

ㅈ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인 영상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건네도록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던 영상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했다"며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마음이 무겁다"며 "사회로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