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구하고 싶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인 영상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건네도록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던 영상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했다"며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마음이 무겁다"며 "사회로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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