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처방 없이 환자 격리 연장…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문의 처방 없이 환자의 격리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진정 내용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진정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병원이 격리 지침을 위반했단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격리 조치 2건(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시행)이 발견됐다.

또한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나, 해당 기록은 없었다.

이에 대해 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문의 처방 없는 연장 조치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시행할 것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