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경찰 수사 착수

보좌관 명의로 거래 정황…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입건
민주당 진상조사 착수…이 의원 "차명 아니다" 혐의 부인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이 의원과 보좌관 A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