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불 진화대원에도 가족수당 지급해야"…산림청장에 권고

"특수진화대원만 가족수당 지급 대상서 제외한 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특수진화대원)에게도 타 공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인 공무직 근로자 A 씨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특수진화대원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부당한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공인노무사를 통해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장은 특수진화대원의 인건비가 산불방지 대책 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고, 해당 예산엔 가족수당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진화대원은 2016년부터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고, 2020년부턴 단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산림청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산림청장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위는 가족수당이란 그 성격과 목적,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이 같은 공무직 근로자인 특수진화대원을 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산림청 측 입장은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차별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산림청장에 특수진화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