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첩보사건 내사 지휘권자 서장급으로 격상
자의적 수사 억제…"공정성과 신중함 높이기 위한 취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내부 첩보를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때 그 지휘권자를 경찰서장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첩보에 따른 수사 개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할 때 지휘권자를 기존 '소속 수사부서장'에서 '소속 관서장'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를 기준으로 보면 첩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을 과장급에서 경찰서장급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곧바로 입건되지만 진정이나 경찰이 자체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한 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 같은 결정권자 격상이 자의적인 첩보 수사를 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개정의 방향성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정으로 접수된 건 등 첩보에 의한 입건 전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부서장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사건을 더 신중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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