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검·경 협의체에 법무부도 참여…잠정조치 활성화 등 논의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적극 활용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해 가해자 사후관리 강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48)가 지난 6월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검찰·법무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처벌법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검·경 스토킹범죄대응 협의회'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비정기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 기관은 사건 송치, 기소, 형 집행 이후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예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감옥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형이 끝나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로서는 피해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며 "경찰에게 이런 사실들이 통보되면 좋을 텐데 법적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세 기관은 협의사항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