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의장 등 8명 집시법 위반 송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대기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대기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겨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남태령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전농은 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등 서울 도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농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했다.

당시 전농 측은 경찰의 행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행진을 이어가다 이를 가로막는 경력과 대치했다.

전농 관계자는 경찰의 검찰 송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률적 다툼이 있어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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