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반중집회 주최 측에 제한통고

대사관과 인접해 외교 기관 출입 방해 등 이유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8.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반중집회 행진 경로가 대사관 100m 이내에 포함된다며 제한 통고를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예정된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대선 무효 및 윤어게인 촉구 집회'에 제한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이후 신고된 행진 경로가 주한 중국대사관 경계 100m 이내 구간에 포함돼 이를 지날 경우 외교 기관의 출입 방해, 소음 등으로 인한 기능 침해 우려가 상당해 집회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파와 노점상이 밀집한 명동길을 행진할 경우,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명동 상인회는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행진에 따른 상권 침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제한에 따라 주최 측은 우회 경로로 행진하고, 중국대사관 100m 이내 구간은 신속하게 지나야 하며 불순물을 투척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선 안 된다.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는 매주 화요일 중구 명동 일대에서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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