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李 파기환송심 중단 안하면 탄핵으로 가야"…경찰, 무혐의 판단

"朴 발언으로 재판부 의사 결정 자유 침해됐다 보기 어려워"
전현희·장경태 등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의원들도 줄지어 '불송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해 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강요·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박 의원의 소위 '판사 탄핵' 시사 발언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봤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 의원의 발언만으로 재판부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의원으로 영향력이 매우 커 재판부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주장 역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서울고법에서 5월 12일까지 이재명 파기 환송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선거 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판사)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엿새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상태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게 하는 등 직무를 방해했다"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불송치 처리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다"라고 말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드러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