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불송치

경찰 "장경태, '공익제보자'란 사실 인지했을 가능성 없어"
제보자 이관형, 이의 신청…"소환조사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자신이 논의했다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공익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제보가 조작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혹 제보자인 이관형 씨와 사업가 최택용 씨 신상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최택용, 이관형 씨의 제보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보자로서 존중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관형 씨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장 의원)가 고소인과 관련 범죄사실과 같이 기자 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실은 피의자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고소인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씨는 이의신청서에서 "고소인의 공익신고자 신분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해당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분 인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다"며 "피의자 장경태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의견 청취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