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없이 온전히 통과돼야"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 앞두고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하는 28일 노동단체들은 개정안이 후퇴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동안 개정을 기다렸다"며 "후퇴 없이 온전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년의 염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화답해야 한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며 "정권 교체된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방향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해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후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안에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대폭 축소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역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이는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개정이 무산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노란봉투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며 입법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8월 4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시간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노란봉투법 처리 가능성엔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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