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분만에 진입…경찰, 송도 총격사건 초동조치 감찰 착수(종합)

경찰, 특공대 투입 이후에야 진입…피의자 도주·피해자 사망
인천경찰청 "메뉴얼대로 행동하며 현장 진입 노력해"

지난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정진욱 기자 = 경찰청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기사고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은 현장 경찰들이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피의자 A 씨(62)가 아들 B 씨(33)를 사제 총기로 총격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후 9시 31분쯤 경찰에 신고해 최초 지구대 경찰관이 10여 분 만에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다. 이후 2~3분 간격으로 총 6명의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의자가 총기를 든 채 현장에 남아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이후에야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 이 사이 피의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도 결국 사망하면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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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별 초동조치 관련 매뉴얼은 총기사건 시 '범인 검거를 위한 단독 현장 진입을 지양'하고 '경찰 특공대 도착 시까지 상황을 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매뉴얼이 동시에 '피해자 구호를 최우선'하고 '총격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현장 책임자 판단해 진압'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은 피의자가 총기를 들고 현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진입 시 남아 있는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33층 아파트 현관까지 올라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장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며 피해자 가족들과 계속 소통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나눠 접근 통제, 진입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찰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감찰) 시점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의 지휘관(상황관리관)이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뉴얼상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지휘해야 하지만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매뉴얼 상에는 상황관리관이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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