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0명 이상"…20대 불법 사채업자 일당, 징역 1년 6개월
약 10억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합쳐 17억 송금 받은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고금리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약 6억 4000만 원, B 씨(28·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B 씨는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약 370명과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만 7505원, B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8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약 17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총 17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6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6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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