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男…벌금 1000만원 선고

범행 당시 뉴진스 이미 숙소 비운 상태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했을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