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범 얼굴·이름 결국 베일…유족 반대로 신상공개 심의 안될듯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 거론됐으나
유족 "2차 피해 우려, 신상공개 절대 안돼" 입장…심의위 안 열릴듯
- 신윤하 기자, 박소영 기자
(서울·인천=뉴스1) 신윤하 박소영 기자 =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유족의 반대로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인천경찰청은 피의자 A 씨(62)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 씨(33)에게 사제 총기로 쇠구슬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에 설치한 시너 통 14개가 21일 낮 12시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그는 방화 예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제 총기 살인범 성병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성병대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향해 총기를 쏴 살해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 씨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 때문에 A 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회의적이었던 경찰은 유족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심의위 자체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심의위는) 안 열릴 것 같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땐 유족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무시하면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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