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매몰사고 유족, 관리소장·업체 중처법 위반 고소
중처법·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 공사 관리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공사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숨진 작업자의 유족 측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 모 씨와 위탁 관리업체를 고소해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소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엔 '해당 작업은 외주업체가 맡아야 하는 전문 공사임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외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내부 직원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하수관 공사를 하던 중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첩된 사건 외에도 공사 관리자 등 3명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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