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막자 차선변경 도주 시도…'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 검거 순간
남태령 지구대 앞 동작대로서 검거
검거 당시 경찰 다가가자 도주 시도…저지당해
- 김민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종훈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63)가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새벽 0시 15분쯤 남태령 지구대 앞 동작대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 씨가 탄 차량 번호를 확인해 수배차량시스템에 입력하고 경력을 긴급 배치했다. A 씨는 인천에서 서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붙잡혔다.
검거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경찰이 검문을 위해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A 씨가 도주하려 하자 경찰차가 곧바로 A 씨 차량 앞을 막아섰다. 경찰차와 충돌하려고 하자 A 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차가 앞으로 가로막자 A 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즉각 차량을 저지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저항이 있었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바로 하차시킨 뒤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 씨(30대)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 씨는 부인, 자녀 2명, 지인 등과 함께 A 씨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A 씨가 사용한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조립한 조잡한 형태였으며, 공이 쳐 쇠구슬이 든 산탄을 발사하는 구조였다. 경찰은 A 씨 차량에서 총신 9정, 자택에서는 금속 파이프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의 A 씨 자택에선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된 폭발물 15개도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어,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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