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하라"…민주노총,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특고 노동자 노조 권리·개인에 대한 손배 금지 등 촉구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가 즉각 처리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장 책임 확실한 명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을 속히 개정하라며, 입법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야 한다"며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간다"고 외쳤다.
이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가 빛의 광장을,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 집중해서 온전하게 노조법을 개정하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300여 명이 모였다.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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