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배임 혐의 경찰에 재고발
"3000억대 횡령·배임에도 검찰 수사 진전 없어"
교환사채 발행도 문제 제기…태광 "사실과 달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경찰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는 오는 16일 경찰청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22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위장 계열사를 통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2023년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1000억 원가량의 매입을 강요했다며 배임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이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증거와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고발에서 지난 6월 태광산업 자사주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새롭게 문제 삼았다.
해당 교환사채는 상장주식의 24.4%(27만 1769주)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가격에 매각되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회삿돈을 헐값에 개인기업에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이유에 대해 적자 누적과 신규 투자를 감안한 생존을 위한 조치라며 '애경산업 인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교환사채 발행이 이 전 회장의 경영 세습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교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을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지원해 애경산업 인수에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사회라는 공동체적 가치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교환사채 발행은 운용 자금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지배구조 강화, 경영세습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를 지원해 애경산업 인수에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사모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수를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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