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폭염에 택배노동자 3명 사망"…노조 "긴급 조치 필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월 들어 폭염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10일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지역의 택배대리점 A 소장이 사망했다. 그는 오전 7시 출근한 이후 작업점검, 분류작업 등의 업무를 보다가 오전 8시 30분쯤 "차량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 차량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 B 씨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틀 전인 지난 8일, 경기 연천지역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 C 씨가 오후 7시에 귀가 및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 30분쯤 방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건강진단 결과 등을 확인해 보면, 세 분 모두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로 나온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만~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배송 시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및 이를 위한 터미널 전력공급 확대 △차량 독 그늘막 설치(상차 중 내부 온도 급상승 방지용)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최근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에 '2시간 근무 20분 휴식' 등의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된다 해도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며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