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존립 시점 1975년→1960년"…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부산고법 9일 판결, 형제복지원 존립 약 15년 앞당겨
진실화해위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 상소 자제 촉구"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 2025.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앞당긴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전날(9일) 손해배상 판결에서 제1심과 달리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1975년에서 1960년쯤으로 고쳐,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대상 시점을 약 15년 앞당겼다.

진실화해위는 판결에 대해 "관련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지속해서 명시했던 사항"이라며 "1960년쯤 미인가 육아 시설로 시작해 1975년 부산광역시가 최초 부랑인 노숙자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시점까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이 기간 3만8000여 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

이번 판결로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의 대상과 위자료 산정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기계적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오래된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진실규명에 근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전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