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남성…또 술 취해 운전대 잡다 '구속'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운전대를 다시 잡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 1월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불구속 수사를 받던 A 씨는 지난 5월 재차 음주 운전을 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수차례 음주 운전을 한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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