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연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불법집회 주도 혐의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혐의…일부 집행부도 송치
- 신윤하 기자,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형준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를 점거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일부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집행부 6명 등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5개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 위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차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초기에는 양 위원장 포함 7명을 조사했지만, 송치 단계에서 인원이 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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