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배경엔 '불법파견'…'직접고용 원칙' 강화해야"
비정규직 노동단체들, 서울고용노동청서 기자회견
"파견법 폐기 필요…새 정부, 불법파견 문제 근절해야"
- 김형준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강서연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가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단체들이 새 정부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직접고용 원칙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간접고용을 뒷받침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아리셀 참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은 파견업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업체였고 심지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메이셀은 한신다이아에서 이름만 바꾼 업체였던 것처럼 불법적인 인력공급업체들은 때로는 파견으로, 때로는 도급으로, 때로는 직업소개로 위장해 중간착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돼 온 노동자들은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위험 발생 시 비상출입문의 ID도 갖고 있지 못했다"며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다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죽음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접고용을 정당화는 파견법을 폐기하고 직접고용을 고용의 원칙으로 하는 '직업안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확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파견 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파견법은 전문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만능열쇠가 돼 줬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고용노동부의 방관"이라며 "고용부의 지난 10년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제조업 불법파견의 유형과 비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새 정부의 고용부를 향해 "질 낮은 일자리, 고용불안, 저임금, 위험한 작업, 이주노동자 차별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불법파견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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