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병합

특검, 내란 사건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에 병합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의 알선 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 병합해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추가 기소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을 요청했다.

또 내란 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아마 그 전에 구속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