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법 개정안 의견표명' 안건 재상정…"신중한 검토 필요"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7월까지 재상정한 뒤 오는 8월 초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검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장 △계엄법 제9조 제1항의 거주·이전 및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삭제 △계엄법 제12조 제2항 단서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기' 조항 삭제 △계엄 선포로 인한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계엄의 오남용을 막는 엄중한 책무를 의식하면서 의견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 해제 공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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