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년 전 '동덕여대 트럭 참변' 80대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학내서 전방 주시 않은 채 운전…재학생 치어 숨져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지난 2023년 동덕여대 학내에서 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 씨가 실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6월 5일 오전 A 씨는 학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간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다 길을 걷던 재학생 B 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