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 처벌법 제정 촉구…"北 포함하고 비국가행위 처벌도"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가중처벌 조항 필요성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에서 강제실종 행위자에 북한을 포함하는 등 보완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을 보완해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인권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에선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 즉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처벌 내용이 부재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되, 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단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아동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른 자와 입양아동의 서류 조작·은폐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 불법 입양·위탁 등의 무효화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인권위는 "앞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