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난 1월 19일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 깨트린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38)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투명한 페트병으로 인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 시위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기도 했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MZ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됐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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