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회원권 구매 제한 '노시니어존' 골프클럽…인권위, 시정권고
고령 회원 자격 소멸 절차 없어…70세 이상 사고 발생 비율도 미미
구매 원천 차단 않아도 안전사고 예방 가능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의 이용자에겐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클럽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골프클럽 측은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 골프클럽의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피진정인(골프클럽)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엔 총회가 1991년 12월 16일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도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다는 점,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의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No Senior Zon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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