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기준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에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26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파리협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35 NDC를 수립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와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파리협정의 '책임과 역량 원칙', '진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으로서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기 위하여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탄소 예산을 남겨 놓는 차원에서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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