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캔 뚫는 BB탄총 위력…불법 모의총포 820정 압수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 불법 모의총포 업체 적발…기준치 7배 파괴력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판매뿐 아니라 소지도 불법"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유통하던 업체로부터 압수한 총기(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다량으로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갖고 있던 800정이 넘는 유사 총기가 압수됐는데, BB탄을 발사할 경우 유리잔이 쉽게 깨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

2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해 온 업체 대표 A 씨(60대·남)와 운영자 B 씨(30대·남)를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개인 판매자인 50대 남성 C 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의총포가 유통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적을 파악했고, 지난달 22일과 지난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 개인 판매자 C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모의총포 45정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모의총포로 음료수 캔을 사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이 유통하던 모의총포의 성능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났다. 특히 C 씨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증 결과, 대부분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총기에 BB탄을 넣어 발사했을 때 유리잔이나 캔이 쉽게 파괴됐다.

A 씨의 업체는 스포츠 용도로 주로 이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을 전문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대부분 '칼라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이었다.

칼라파트는 실제 총기와 완구용 총을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색깔을 칠해둔 것으로, 칼라파트가 없는 경우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