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항소심도 벌금형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 원 이상 기부받은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약 28억 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지난 1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중증 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 지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해당 단체는 탈북자 구출을 위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
지 지사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8억 원 이상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 원 초과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28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2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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