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후 쏟아진 '1학교 1경찰' 법안…입법처 "신중해야"

"교육적 해결 무색…매번 경찰력 행사되면 범법학생 낙인"
"경찰 1만1천명 채용 쉽지 않아…청원경찰과 협업 체계 필요"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SPO 의무 배치가 학교폭력의 사법 절차화를 가속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김하늘 양이 하굣길에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후 국회에선 SPO를 확충·의무배치해야 한단 내용의 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안은 모든 학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되 세부 배치에 대해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SPO 제도는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은 SPO 인력을 현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SPO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어 발의된 SPO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김재주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경찰관은 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범죄 혐의 인지 시 수사 개시 의무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이 행사된다면 해당 학생은 '범법학생'이라는 낙인이 형성되는 등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돼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을 담당할 경우,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SPO 의무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찰력을 당장 단기간에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보다 1만 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규모의 경찰 공무원을 단기간에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경찰 인력을 조정해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청원경찰과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해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SPO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청원 경찰과 학생 보호 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SPO는 일반 경과로서 순환보직 대상이므로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행법상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