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판결' 주장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검찰 송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해당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복수의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쳤다.
당시 서울고법 측은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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