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경영진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3년간 고객 기만"

합동조사단 "3년간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SKT "유출 확인 안돼"
서민위, 지난 23일 남대문서 고발인 조사 출석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해킹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사실은 사기 등에 해당된다"며 최 회장과 유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SKT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개인정보가 지난 202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빠져나갔다고 추정했다. 그럼에도 SKT 경영진들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은) 소비자와 고객 권리보다는 비윤리적 경영과 오만함, 횡포와 더불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고객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이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정부에 신속한 통보와 대응책 마련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최근까지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객 이탈에 따른 기업의 수익 감소에 집착하는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과 유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