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자 23명 송치

퇴거불응 22명·공무집행방해 1명 불구속 송치
교내 성폭력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 등 부당전보 항의 집회 벌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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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학내 성폭력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다가 체포된 시민단체 회원 등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지 씨 등 22명을 퇴거불응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 및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23년 A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다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전보 철회 운동을 벌였다.

한편 해당 시위에 참여한 이 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