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로비' 신영대 의원 前 보좌관,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감형
항소심 재판부 "전체적으로 알선수재…유죄 판결 그대로 유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 강영훈 판사는 오전 10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씨(5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며 "15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 근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알선수재로 보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구입에 사용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게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의 몫을 받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