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 입법 않는 것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보상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역 후 또 다른 피해 가중"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4.5.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구인 2명과 함께 전날(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알린 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역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돼,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그동안 책임과 의무만 강조할 뿐 지나친 불평등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등 '평등권'에 관한 편중된 사실만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또 다른 헌법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가산점 적용에 대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민위는 "여성 및 장애인의 역할이 25년 전과 다른 전술과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고 인구 감소로 병역을 감당할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헌법 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장애인까지 국방의 의무를 적용, 제대 시 가산점 적용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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