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재 결정은 상식…한덕수 즉각 사퇴하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옛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한덕수는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 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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