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가벽증축 무죄"(종합)
법원,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참사 직접 연관 호텔 서쪽 가벽 설치 '무죄' 유지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가벽 설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2시 30분 도로법 및 건축법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78)와 호텔법인 해밀톤관광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42)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54)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체에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 주변에 테라스 형태의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해밀톤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씨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철제 가벽은 외부 침입 차단이나 호텔 내부 보호를 위해 지은 것이어서 담장에 해당하며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이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가벽에 무죄 판단이 나온 셈이다.
안 씨는 호텔 별관 1층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다. 박 씨는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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