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서울 한복판 흉기든 중국인 붙잡혀

50대 남성, 낚시대 손질하다 잠시 들었다고 진술
지난달 20일 형법 개정안 통과 뒤 8일부터 시행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8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약 1시간 만에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소지한 흉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A 씨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이동해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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